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 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기위하여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신청방법도 있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18. 11. 1. 17:0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우체국 택배
- 우체국
- 신용카드
- 인터넷
- 다이어트
- 정부24
- 체크 카드
- 챗봇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인터넷 발급
- 신용 카드
- 스타벅스
- 본죽
- 차량
- 신한은행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경찰청
- 여권
- 이파인
- 한국도로공사
- 국민연금
- 자동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한강
- 서울시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 고속도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