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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 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기위하여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신청방법도 있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클릭하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이상과 같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일부러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법 보다는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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