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제3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 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기위하여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신청방법도 있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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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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