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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

서울시 에서는 지난 1우러 4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반입 가능한 음식물 기준이 모호하여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새로이 마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에서 마련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가이드라인은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로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등의 경우 운전자는 반입금지 으식을 소지한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운반을 위한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허용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음식의 경우 일외횽 컵에 담긴 뜨거운 음로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또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허용의 경우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기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 와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시내버스 반입이 허용되는 음식물 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음식물은 흘릴 위험이 있고 냄새가 나는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딪히거나 떨어트려서 튀거나 묻는 건 음식은 반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승차거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시 시내로 들어오는 경기도 버스는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더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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