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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영세 개인 사업자 지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 세무조사 선정 제외 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 사업자 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대상 체납액 범위는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소멸되며, 대상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체납처분중지, 재산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중 2017년 6월 30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입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개인 사업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을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소멸 대상 체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및 결정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는 다음의 양식에 기준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영세 개인 사업자 지원에 대하여 안내 드렸는데 해당 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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