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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취소수수료 규정 정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의 일정변경 및 취소·환불 시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대행 사이트들의 경우 항공권 취소 시간 및 수수료 금액을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 항공 항공권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 항공 항공권 발권 후 변경 신청 방법은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 또는 대한 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변경 할 수 있으며 대한 항공권 변경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다르며 e-티켓확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항공 항공권 변경 수수료 및 차액은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라도 운임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운임, 세금 등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와 별도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는 대한 항공 변경과 같이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 또는 대한 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환불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 항공 항공권 취소 시 필요 서류로는 항공권 명의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소 기본 서류로는 e-티켓확인증, 사진이 부착된 고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위임장 및 사진이 부착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가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는 구매 항공권의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데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하는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 (대한 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함)
구매 당일 환불 접수된 항공권 (대한 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함) 단, 홈페이지 발권 항공권은 여정의 첫 출발지 시간 기준 구매 당일 환불일 경우에 가능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됩니다.
대한 항공 국제선 항공권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재발행수수료 또는 환불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한 항공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는 항공권 환불 시 부과하는 금액은 편도당 1,000원이며,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은 편도 당 8,000원 입니다. 환불수수료 면제 대상으로는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구매 당일 예약 변경 없이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동일한 발권처에서 환불할 경우(일부 사용 또는 일부 인원만 취소 시에는 부과), 예약 변경 없이 지불수단만 변경하는 경우 입니다.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수령은 현금구매 항공권의 환불금은 항공권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카드사로 이관되어 카드사 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카드 결제일/카드사의 처리주기 등에 따라 수령 시기가 각기 다르므로 환불금 승인 이후 영업일 기준 2~5일 경과 후,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항공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항공사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 취소해도 예약 24시간 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한 반면 여행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으면서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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