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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착한세상 2018. 7. 15. 06:13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천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7천530원보다 10.9%인 820원 인상된 8천350원으로 14일 결정됐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비해 5.5% 낮은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용자 위원들은 악화상황의 경제상황을 비판했고, 근로자측 위원들은 15.3%의 인상에 못미쳤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특히 번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데 대해 수용불복종으로 강력반발했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했을 때 일주일을 꼬박 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대책 마련으로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보완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그리고 9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 결정됨으로 긍정효과와 부정효과 최저임금 딜레마의 굴레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며,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인 820원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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