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영세 개인 사업자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영세 개인 사업자 지원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 세무조사 선정 제외 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 사업자 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
생활상식
2018. 9.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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