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2013년 8월1일부터 경찰청 에서 시행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모범운전자에게 벌점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지구대·파출소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이파인(www.efine.go.kr)에서 운전자 스스로 가입한 이후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되었을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인터넷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 후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
생활상식
2018. 3. 6. 10:3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우체국 택배
- 국민연금공단
- 우체국
- 차량
- 국토교통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서울시
- 신용카드
- 자동차
- 한강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 신용 카드
- 본죽
- 다이어트
- 챗봇
- 신한은행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스타벅스
- 경찰청
- 국민연금
- 정부24
- 여권
- 이파인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체크 카드
- 복지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