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 안내
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 안내최근 차량화재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로 위 안전 마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 혼잡에 대비해 차량 정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운전 시 반드시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는 벌금을 차량 과태료 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 범칙금 이란 실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즉심>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차량 범칙금으로 발생한 벌점이 40점..
생활상식
2018. 9.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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