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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착한세상 2018. 3. 15. 12:1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정부는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상반기안에 개인 정보 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입니다. 내달 해커톤을 개최해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인 정보 비식별조치 기술 시연회를 열어 개인 정보 재식별에 대한 우려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험법 이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 개인 정보 유출로 많은 사람 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요조항들은 보호의무 적용대상 확대, 보호 범위의 확대,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개인 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도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으로 개인 정보 유출, 개인 정보 매매, 개인 정보 오.남용, 홈페이지 노출, 허술한 관리/방치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기업.국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벙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으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으이 벌금 처벌릉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크고 작은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비롯하여 영리목적의 개인 정보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 정보 로 인하여 피해를보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니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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