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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2008년부터 고용행정통계 공개이후 2018년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2018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방법 단계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퇴사사유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수급자격 확인 → 실업인정 → 실업인정 확인결과 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급여 지급액 2019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실업급여 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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