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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안내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하는 가운데 18일부터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봉급생할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연말 정산 항목은 소득공제 금액이 많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8 연말 정산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연말정산 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하여 국세청 2018 연말 정산 신고는 2019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 연말정산 방법으로 깜빡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찾아서 인적공제 대상에 오르지 않은 분은 없는지 확이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한명 늘면 그만큼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구입(신차구매, 리스), 해외사용액, 유가증권구입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2018 연말정산 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봉급생활자분들께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 정산 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꼼꼼히 챙기시고 확인하셔서 소득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 연말 정산 정보에 대한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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