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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경영계의 거센 반발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결국 보류했다고합니다. 대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 40시간 근무하면 하루가 나오는 법정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은 포함하고, 기업과 노조가 협약하는 약정 주휴 시간은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을 31일 재심의하기로 했다고하는데 어떤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토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퇴지기 전 3개월간의 일수(89~92),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중간에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퇴지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선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은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과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학시고 퇴지금 계산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필요하신 경우 위의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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