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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안내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난 7일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차량 2부제보다 높은 노후 경유차 운행 규제를 본격화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데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부탁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이 지원됩니다. 비용의 90%는 서울시 지원, 차량 소유자는 10% 내외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 폐차 비용 중복지원 불가)
서울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이용자는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제작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문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협회→차량소유자) → 저공해장치 제작사 선택 → 저공해장치 제작사가 선택되면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하고 장치 부착 → 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2-1577-7121)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햐며,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세멈ㄴ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경우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이상과 같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의 뉴스에보면 담배의 폐해보다도 미세먼지의 폐해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위협한다고하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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