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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상 과 지원기간 확대
서울시 에서는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과 지원기간을 학대하고 이번달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늘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연장의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란 서울시 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들에게 국민은행을 통하여 최대 2억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하며,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지원금리를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상 과 지원기간 확대는 이자지원기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기존주택 계약연장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서울시 와 국민은행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추림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에서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천만원 이하 1.0%, 4~8천만원 이하 0.7%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 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상 과 지원기간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은행 또는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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