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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 안내

착한세상 2018. 9. 18. 09:41

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 안내

최근 차량화재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로 위 안전 마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길 혼잡에 대비해 차량 정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운전 시 반드시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는 벌금을 차량 과태료 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 범칙금 이란 실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즉심>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차량 범칙금으로 발생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벌점합산이 121점이상(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차량 범칙금으로 발생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차량 과태료 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범칙금 은 도료교통법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범칙금 어린이 보호규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 부과금액과 법규 위반 행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내드릴 차량  과태료 와 범칙금에 대하여 다가오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다음과 같습니다.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 위반 범칙금 4만원으로 차량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거나 고임목 설치, 기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도로에서도 뒷자리까지 안전띠 착용으로 미착용시 차량  과태료 3만원 부과됩니다.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알코올농도 0.05%이상일때 3만원 범칙금 부과, 교통범칙금과 차량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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