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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세무사 시험 과목 안내

착한세상 2018. 5. 24. 05:42


세무사 시험 과목 안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오늘 24일 2018년 제 55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번 합격자들은 지난 4월 21일에 치러진 세무사 시험 결과로 응시율은 85.95%로 합격률은 33.6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이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하며 회계장부를 대산 작성하기도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로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합니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세무사 시험 과목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시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국세청)이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세무사 시험 날짜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55회 1차와 2차 시험 시행계획은 이미 공고되었으며, 55회 1차 합격자 발표가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 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의해 제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로 토익 700점 이상인 경우 면제)이며, 객관식 5지택일형입니다. 그리고 제2차 시험 세무사 시험  과목은 회계학 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주관식 논술형 입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 과목별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은 1,2차 모두 매 과목 100만점 기준 모든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합격기준입니다. 그리고 2차시험은 매 과목 점수가 40점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1차 시험 면제자는 전년도 1차 세무사 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입니다. 또한 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사 시험 과목 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2018년 55회 2차 시험일정은 2018.08.18이며, 합격자발표기간은 2018.11.07~2019.01.06 입니다. 세무사를 꿈꾸시는 모든분들의 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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