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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운전면허 정지 벌점 조회

착한세상 2018. 3. 7. 10:02

운전면허 정지 벌점 조회

요즈음 거리에는 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활속에서 많은분들께서 직접 자가운전을 하고 계신데 교통경찰관이나 무인단속기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 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기록에 남아서 일정기간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됩니다. 예를들면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가되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벌점 합계가 40점 미만인 경우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누산점수에서 공제되어 점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 벌점 조회를 위하여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에 접속한 후 위쪽에 있는 여러선택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선택하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서 운전면허 정지벌점 조회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벌점 의 경우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집행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는데 40점 미만의 운전자일 경우 교통법규교육 이수 20점 감경 ,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은 교통소양교육 20일 그리고 교통참여교육 이수시에는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그리고 사고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되었을 때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됩니다.





최근에는 도로위에서 보복운전이 문제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전할때 자칫 잘못하면 생명과 직졀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하며 보복운전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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