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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청년 5천여명에게 3~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안내드릴까 합니다. 우선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기간은 4월 1일(월) 오전 09:00 부터 4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은 3월 26일 오픈하는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2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단,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나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전에 서울시 청년 수당 을 받으셨다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이상 또는 직장가입자 226,441원 이상인자로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서류는 3월 15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2.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 1부

  3.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방법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수당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

  •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

  • 단,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결과는 2019년 5월 10일(금) 오후 6시 이후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과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차이는 서울시 청년 수당 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청년들이 대상이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점이 차이점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수당 문의사항은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그리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인 02-6358-06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진출을 함께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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