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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생애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일생의 발달 단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연령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수명의 연장은 사실상 노년기의 연장이나 다름없이 인식되고 있는에, 65세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공통적인 퇴직연령이자 노령 연금 수급연령임과 동시에 노인 연령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근간이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받게되는데 소득활동에 따라서 계산된 노령 연금 을 받게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5세 이상부터 조기 노령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노령 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령 연금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연금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본인신분증, 노령 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과 도장이 필요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노령 연금 수급시기는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도 있는데 만약 국민연금 수급을 5년 늦춘다면 최대 36% 더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당 1년에 7.2%씩 노령 연금 수급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 연금 신청 방법, 연기연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나의 노령염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노령 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조기노령연금 과 연기연금 제도가 있으니 수령시기를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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