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아주 간단해요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아주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생활상식 입니다. 날씨가 오후들어 많이 풀린듯합니다. 내일은 눈소식이 있는데 눈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면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주지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이사했을 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24 접속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인터넷 전인신고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1단계 신청인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인터넷 전입 신고 3단..
카테고리 없음
2018. 12. 10. 15: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챗봇
- 한국도로공사
- 우체국 택배
- 복지로
- 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죽
- 신용 카드
- 경찰청
- 국토교통부
- 자동차
- 신용카드
- 다이어트
- 이파인
- 국민연금
- 스타벅스
- 여권
- 차량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우체국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인터넷 발급
- 체크 카드
- 신한은행
- 인터넷
- 고속도로
- 국민연금공단
- 한강
- 서울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